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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2023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 관리자
  • 작성일2024.03.19
  • 조회수262
  • 소관부처
    조달청
  • 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3.01.09 ~ 2023.09.22   (회차별 상이)
  • 사업개요

    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 지원

 

 * 세부내용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target=PR&pblancId=PBLN_000000000082175&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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