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안내]2023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 관리자
- 작성일2024.03.19
- 조회수262
- 소관부처
조달청 - 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3.01.09 ~ 2023.09.22 (회차별 상이) - 사업개요
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 지원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