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3년 1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2023. 2. 3. (금))
- 관리자
- 작성일2024.03.19
- 조회수182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신청기간
2023.01.12 ~ 2023.02.03 - 사업개요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는 협업계획을 선정하여 자금융자, 혁신바우처사업 가점 등 각종 우대혜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등 지원
** 세부내용 바로가기 : http://www.k-sca.or.kr/info/notice.do?no=1539&action=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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