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안내] 2023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작성일2024.03.19
- 조회수180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기간
2023.02.07 ~ 2023.03.07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 세부내용 바로가기 : https://www.koita.or.kr/notice/gov_view.aspx?q=1&no=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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