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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안내]2023년도 하반기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 고도화)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작성일2024.03.11
  • 조회수22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60

 

 

2023년도 하반기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과제 모집 공고

 

[2023년도 하반기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효율화 등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신규) : 170억 원, 150개 과제 내외

 

지원규모 >

구 분

지원과제수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혁신형R&D

고도화

10개 내외

2, 10억원

현장형R&D

현장형R&D

140개 내외

1, 5천만원

상기 개발기간 및 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지원유형

 

◦ 혁신형R&D(고도화) : 지정공모

 

◦ 현장형R&D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혁신형R&D(고도화)

 

국내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공정 자동화·효율화 등 공정 기술개발 지원

 

노동집약·고위험(리쇼어링오프쇼어링분야

 

◦ 현장형R&D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혁신형R&D, 고도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지원방식

혁신형R&D

고도화

2, 10억원

80% 이내

품목 內 자유공모

현장형R&D

1, 5천만원

80% 이내

자유공모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3-11, ‘23.2.14)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 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공고기간 : 2023. 4. 25.() ~ 2023. 5. 25.()

 

 

□ 접수기간 : 2023. 5. 10.() ~ 2023. 5. 25.()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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