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요약본(2020. 4. 6. 업데이트)
- 관리자
- 작성일2024.03.10
- 조회수13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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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CV 피해 소상공인 종합상담 연락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별첨) |
구분 |
지원내용 |
주관기관 |
연락처 |
시행일 |
금융 |
▪ (명칭) 코로나19 직접대출 ▪ (규모) 25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 (내용) 한도 1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거치 3년상환) * 특별재난지역은 한도 1.5천만원, 대출기간 7년(3년거치, 4년상환)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1357 |
3.25 |
▪ (명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규모) 2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 (내용)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거치 3년상환)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042- 363-7130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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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규모) 4,400억원 ▪ (대상)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 (내용)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
서민금융 진흥원 |
1397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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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 (규모) 500억원→550억원(50억원 확대) ▪ (대상)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 (내용) 1인당 1천만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
서민금융 진흥원 |
1397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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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특별자금지원 ▪ (규모) 1,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내용) 최대 5억원,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감면 |
기업은행 |
1588-2588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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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1,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 (내용) 한도 7천만원 보증지원(5년 이내), 보증비율상향(85%→100%), 보증료율 0.8% 적용 |
지역 신용보증재단 |
1588-7365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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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1,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기업 ▪ (내용)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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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우대보증 프로그램 ▪ (규모) 3,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중소기업 ▪ (내용)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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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지원 ▪ (내용)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 (C사)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 * (D사)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
금융위 중소금융과 |
02- 2100-2983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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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 (명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세 지원 ▪ (대상) 신종 CV 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내용)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최대 9개월)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신종 CV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
국세청 징세과 /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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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26 (3번→2번) |
2.5 |
▪ (명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 ▪ (대상)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내용)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관할 지자체 세정과 (별첨)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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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관세 지원 ▪ (대상)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내용) ①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년) ②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③ 애로해소센터 운영 |
관세청 심사정책과 |
042- 481-7863
국번없이 125 (20번→2번)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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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4대 보험 부담 완화 지원 ▪ (대상) 보험료 하위 20~40% 대상 * 특별재난지역 : 보험료 하위 50%까지 감면 ▪ (내용) 3개월간 3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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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국민연금 납부유예 ▪ (대상)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소득감소 요건 충족) ▪ (내용) 3개월간 납부예외 확대*(신청시) + 연체금 미징수 * (사업장가입자) 현행 실직 ‧ 휴직(소득상실) 사유 + ‘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 * (지역가입자)‘소득감소’ 인정범위 확대(현행 사업중단, 3개월 적자 등) |
국민연금공단 |
1355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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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고용보험 납부유예 ▪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 (내용) 3월분부터 적용 → 5.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5.10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고용노동부 |
1350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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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산재보험 납부유예 및 감면조치 ▪ (대상) 30인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 (내용) ① (납부유예) 3월분부터 적용 → 5.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5.10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② (감면조치)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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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소상공인 전기요금감면 ▪ (대상)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봉화, 청도) 지역 소상공인 ▪ (내용) 2020년 4월 ~ 9월분 전기요금 50% 감면(월 60만원 한도) *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대한 지원이며 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TV수신료, 위약금 등은 감면대상 제외 * 본 감면지원은 소급적용 가능 |
한국전력공사 |
123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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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 (명칭)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이한 무역보험 긴급 지원(확대) ▪ (규모) 5,000억원 ▪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수출 애로 또는 피해 중소ㆍ중견기업 등 ▪ (내용) 유동성 지원 및 수출활력 제고, 글로벌 공급망(GVC) 고도화 지원 * 유동성지원(사고 발생 신속보상, 채권회수 대행, 무역금융 우대 지원, 선적후 유동화 지원) * 수출활력제고(보험료 우대, 중국 외 국가 수출다변화 지원) * GVC고도화지원(수입보험 품목 확대, 국내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국내 유턴기업 특별보증) |
한국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2.5 |
▪ (명칭)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사화 지원사업 ▪ (대상) 해외출장이 어려운 국가의 현지 마케팅이 필요한 중소, 중견기업 ▪ (내용) 필수 거래선 관리, 샘플 시연 상담,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등 * 4. 10.(금)까지 신청분 중 해당 무역관 수용 후 협약체결 건에 한해 수수료 75만원 전액 대구시 지원(기업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02-3460-7425, 7438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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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대체공급처 및 애로해소 지원 ▪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애로 발생기업 ① 부품 및 원부자재 공급 애로기업 ② 재고를 제3국으로 긴급 처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③ 중국출장이 취소되거나 바이어 연락두절 등 애로로 인해 중국 거래처 교신을 희망하는 우리기업 ▪ (내용) ① 대체공급처 발굴지원(희망국가별 공급처 조사, 현지활동 지원) ② 대체바이어 발굴지원(희망국가별 바이어 조사, 현지활동 지원) ③ 중국 거래처 상담대행 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02-3460-7348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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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2020년 온라인 전시회 사업 ▪ (대상) 주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및 업종은 공고문 참조 ▪ (내용) 기업당 2,000만원 내외 지원 (총 비용의 70% 내외) ① (콘텐츠 제작지원) 제품 특성과 마케팅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기업이 선택하여 제작 ②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O2O 등 마케팅 지원) 온라인 전시관 구축 운영 및 홍보, 바이어 매칭률 제고를 위한 상담회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과 병행 ③ (사후관리) 참여기업 홍보마케팅, 무역실무 지원, 수출컨설팅, 인콰이어리 제공 등 서비스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
055-751-9768, 9752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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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2020년 온라인 수출 기업화 사업 ▪ (대상) 주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및 업종은 공고문 참조 ▪ (내용) 소요비용(공급가 기준 최대 360만원)의 70% 보조 ① (입점지원) 참여기업별 글로벌 플랫폼 입점을 위한 온 · 오프라인 활동비 지원 ② (심화교육 ․ 멘토링) 입점지원 플랫폼별 마케팅기법, 셀링 노하우 등 후속 심화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③ (사후관리) 참여기업 홍보마케팅, 무역실무 지원, 수출컨설팅, 인콰이어리 제공 등 서비스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
02-2130-1482, 5 |
분야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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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해외진출 온라인 마케팅 패키지사업 ▪ (대상) 대구·경북 소재 기업 중 대구경북 KOTRA지원단 주관 해외마케팅 기 선정(참가)업체 또는 동 패키지사업 참가 희망 기업 ▪ (내용) 바이어 3개사 발굴 및 발굴 보고서(시장 보고서) 지원, 바이어 화상 상담 2건 주선 * 시차 등으로 화상상담이 어려운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은 제외 |
대구경북 KOTRA지원단 |
053-659-2255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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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 (명칭)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 (규모) 5,000억원 ▪ (대상)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 (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3.1~7.3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 3/4~2/3 * 4.1~6.30까지 일시적으로 확대 상향 9/10~3/4 |
고용노동부 |
1350 |
1.29 |
▪ (명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 ▪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내용)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적용하여 지급 |
국민연금공단 |
1355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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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코로나19 예방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 (대상)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내용) 유연근무제를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 * 유형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
고용노동부 |
1350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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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 월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일용노동자는 1일 99,000원 이하, 월 10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내용)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9만원(5인 미만 사업장 11만원까지)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 비례 지원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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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대상) 100인 미만 무급휴직 사업장 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운송업, 공연업) 우선 등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근로자 우선 지원 ▪ (기간) 2020년 2월 23일(일) / 코로나19 심각단계일 ~ 3월 31일까지 ▪ (내용) 일 2.5만원, 2개월 최대 100만원(계좌입금) |
대구상공회의소 |
053-222-3103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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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지원사업 |
▪ (명칭) 국내 안경 B2B몰(아이엔샵) 입점업체 기본 수수료 면제 ▪ (대상) 아이엔샵(www.eyenshop.com) 입점업체 * 신규회원 및 기존회원 모두 혜택 가능 ▪ (내용) 3~5월 기본수수료 면제(3개월) * 위탁입점 업체 : 9% → 4% (판매업체 직접 상품촬영 및 등록) * 기본입점 업체 : 5% → 0% (촬영, 편집, 등록을 대행할 경우) |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
053-350-7851 |
3.1 |
▪ (명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체 장비이용료(시험분석료) 할인 지원 ▪ (대상)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시험분석의뢰 업체 일체 ▪ (내용) 책정이용료의 20% 할인 지원 *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5.31까지 1회 할인 적용 |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
053-351-8673 |
3.11 |
▷ 마스크 수급안정화 지원(중기부 판로정책과 042-481-4483)
- 공영홈쇼핑 방송, 온라인(앱, 홈페이지 등)을 통한 판매 추진
▷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02-2100-2543), 금감원(자본시장조사국 조사1팀 02-3145-5635)
▷ 금융애로상담(「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內 전담창구 운영(2.7))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 6번)
▷ 위생‧의료용품 수급지원(마스크 및 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 해외 수입 위생‧의료용품 신속통관 지원)
: 관세청(통관기획과 042-481-7814)
▷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검사선별 및 심사 최소화)
: 관세청(통관기획과 042-481-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