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23년 1분기 접수계획안내
- 관리자
- 작성일2024.03.10
- 조회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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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1분기 접수 개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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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사실 적발 시,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공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가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1357) |
1. 접수 기간 : ‘23. 1. 2.(월) 9:00 ~ ’23. 3. 31.(금)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2. 접수 자금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22년 동일) 소상공인 |
3.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유의사항
ㅇ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ㅇ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자금별)
세부자금명 |
대상 |
금리 |
한도 |
기간 |
우대금리(△0.1%p) |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기준+0.6%p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①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②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③ 풍수해 보험 가입 ④ 여성기업확인서 ⑤ 직대 성실상환기업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기준+0.4%p |
1억원 |
5년(2년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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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2.0% |
1억원 |
7년(2년거치) |
해당없음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2.0%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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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2.0%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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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22년 동일) 소상공인 |
2.0%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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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기준금리 : 4.04% (‘23.1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5.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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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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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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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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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부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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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통해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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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담보부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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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60일)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긴급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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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확인증 발급 (지자체 –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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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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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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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부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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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피해금액 확인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통해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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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담보부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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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피해금액 확인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6. 확인서 신청·접수 방법 :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7. 신청서류 안내
□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됩니다.
ㅇ 은행방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최근 1개월이내) |
신청자 제출 |
공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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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본인 및 업체 인증 |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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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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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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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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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확인 |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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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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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확인 |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신청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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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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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별 추가서류 |
▪ (안내자료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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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
해당 시 |
※ 아래 서류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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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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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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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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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성기업확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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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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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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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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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조건 관련 문의 : 풍수해보험(www.safekorea.go.kr), 제로페이(www.zeropay.or.kr) |
8.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공고내용 바로 가기 :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39059&pNm=BOA0101&event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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