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23년 1분기 접수계획안내

  • 관리자
  • 작성일2024.03.10
  • 조회수144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1분기 접수 개시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사실 적발 시,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공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가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1357)

1. 접수 기간 : ‘23. 1. 2.() 9:00 ~ ’23. 3. 31.()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2. 접수 자금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재난 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22년 동일) 소상공인

 

3.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유의사항

 

ㅇ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ㅇ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자금별)

 

세부자금명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우대금리(△0.1%p)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기준+0.6%p

7천만원

5년(2년거치)

①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②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③ 풍수해 보험 가입

④ 여성기업확인서

⑤ 직대 성실상환기업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기준+0.4%p

1억원

5년(2년거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2.0%

1억원

7년(2년거치)

해당없음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2.0%

7천만원

5년(2년거치)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재난 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2.0%

7천만원

5년(2년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22년 동일) 소상공인

2.0%

7천만원

5년(2년거치)

 

 

* 정책자금 기준금리 : 4.04% (‘23.1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5. 진행 절차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보증서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60일)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긴급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

 

 

 

재해확인증 발급

(지자체 – 방문 접수)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보증서부 대출

 

재해 피해금액 확인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재해 피해금액 확인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6. 확인서 신청·접수 방법 : 비대면(온라인신청접수 원칙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충청지역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7. 신청서류 안내

 

□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됩니다.

 

ㅇ 은행방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최근 1개월이내)

신청자

제출

공단

확인

공통

본인 및

업체 인증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상시근로자 확인

구분

서류 종류

①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매출액

확인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신청자 제출)

 

자금별 추가서류

▪ (안내자료 참고)

 

우대조건

해당 시

※ 아래 서류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②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③ 여성기업확인서

 

④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⑤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 우대조건 관련 문의 : 풍수해보험(www.safekorea.go.kr), 제로페이(www.zeropay.or.kr)

 

 

 

8.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공고내용 바로 가기 :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39059&pNm=BOA0101&eventMode=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