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관리자
- 작성일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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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신청)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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